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피해목을 신고한 주민 2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신고 포상금을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에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무서운 병으로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포상금은 소나무 고사목 신고지역이 기존 재선충병 피해지역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져 있는지 여부와 재선충병 감염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지급하게 되는데, 최초 수혜자는 울산시 중구 교동에 거주하는 김원규씨와 경북 청도군 매전면에 거주하는 김병우씨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88년 부산시 금정구에 최초 발생하여 울산, 경남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는 경북 구미, 포항 지역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원인으로 감염된 소나무를 조경목이나 건축용재로 이용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을 때 발생되는 인위적 확산을 막지 못하다면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사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산림청에서는 피해목 이동사례를 목격하거나 고사목 발견시에는 가까운 산림부서(대표전화 1588-324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리기다소나무 푸사리움가지마름병에 의한 고사목을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오인해 신고하는 건수가 많다고 밝히고, 리기다소나무는 솔잎이 3개이며 소나무 수피(목질부)에 솔잎이 붙어 있는(맹아) 소나무는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조수경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