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공식확인됨에 따라 국내 방역당국도 비상조치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1일부터 북한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의심국가'로 간주,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여행자에 대해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인체감염 의심환자 입국에 대비 인천검역소 도라산역 출장소와 동해검역소 고성지소에서 열감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27일 북한공식 발표에 따른 방역조치의 변동사항은 없으나, 북한이 요청할 경우 북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와함께 개인위생에도 만전을 기해 줄것을 당부하면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가 방문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사육농가와 판매장 방문을 자제하시고, 귀국 후 10일 이내 원인불명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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