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해상과 해안가 등으로 불법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등을 감시하는 해양오염 항공감시가 05. 3. 29일 오전 10:30부터 관내 선박과 해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해경 관계자는 “군산해경에는 현재 보유 중인 헬기가 없어 해양오염 감시와 응급환자 후송 시 인접서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나 금년 9월경 헬기가 배치 될 경우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해양오염 항공감시가 이루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적발 된 해양오염 행위는 총 120건으로서 △선박으로부터 분뇨 무단 방출 등 해양오염 행위 21건 △폐기물 방치 등 의무규정 위반 행위 5건 △기름 기록부 미비치 등 과태료 25건 △폐기물 저장용기 미 표시 등 경고장 60여건 등이다.
한편 군산해경에서는 항공기를 이용한 지속적인 해양오염 감시로 오염행위를 적발 할 경우 역학 조사 등을 실시하여 투기 행위자에 대한 벌금 등 강경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
<조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