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전, 충북, 충남이 각각 제출한 금강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안을 승인함으로 금강수계인 대전, 청주, 천안, 논산시 등 충청권에서 올해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은 올해부터 2008년까지 청주를 시작으로 청원,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까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대상지역을 넓히기로 했다. 도는 6.7mg/L에 달하는 미호천 수질을 2010년까지 4.3mg/L으로 개선하고, 2010년 배출부하량이 4만3천285㎏/d 이내로 관리되도록 1만2천540㎏/d를 삭감할 방침이다.


대전은 하수종말처리장과 3,4공단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BOD 6.8mg/L에 달하는 갑천 수질을 2010년까지 5.9mg/L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전은 대전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6.5mg/L로 강화하고 3,4공단 산업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을 6.6mg/L로 개선하는 등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수립했다.


또 하수 미 차집 구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정비하고 2010년 배출 부하량이 2만7천644㎏/d 이내로 관리되도록 부하량 8천731㎏/d를 삭감키로 했다.


충남도 계룡, 공주 등 4곳의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고 하수처리구역을 정비하는 방법 등으로 3.0mg/L을 초과하는 금강 중하류 수질을 3.0mg/L 이하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계룡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6.6mg/L로 개선하고, 공주하수종말처리장을 7.0mg/L, 부여하수종말처리장을 6.7mg/L, 논산하수종말처리장을 7.0mg/L로 개선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강에 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지역개발에 따른 수질개선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실천함에 큰 의미를 지녔음을 시사했다.


이번에 승인된 기본계획은 금강의 오염원관리와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총량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해당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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