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전국 모든 의, 치, 한의대의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과 학위수여 실태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부정학위 취득 관련자의 학위수여 취소, 교수 징계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원 학위제도 운영 개선 추진팀' 을 구성해 학위 부정수여에 대한 원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근본적인 예방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비리혐의가 포착된 대학에 대해서는 자체감사팀을 구성,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특히, 전주지방검찰청 수사에서 밝혀진 금품수수 교수들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대학으로 하여금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금품을 공여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의 학위를 취소토록 해당대학에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부정 학위 수여비리를 의사와 교수들의 도덕성 손상 뿐 아니라 대학전체에 대해 불신을 초래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전국의(치의학, 한의과)대학협의회장, 대한의사(치과의사, 한의사)협회장 등 관련 단체에 대학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김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