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에서 밝혀진 '학위장사' 등 부정학위 수여와 관련, 교육부가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5일 전국 모든 의, 치, 한의대의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과 학위수여 실태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부정학위 취득 관련자의 학위수여 취소, 교수 징계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원 학위제도 운영 개선 추진팀' 을 구성해 학위 부정수여에 대한 원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근본적인 예방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비리혐의가 포착된 대학에 대해서는 자체감사팀을 구성,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특히, 전주지방검찰청 수사에서 밝혀진 금품수수 교수들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대학으로 하여금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금품을 공여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의 학위를 취소토록 해당대학에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부정 학위 수여비리를 의사와 교수들의 도덕성 손상 뿐 아니라 대학전체에 대해 불신을 초래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전국의(치의학, 한의과)대학협의회장, 대한의사(치과의사, 한의사)협회장 등 관련 단체에 대학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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