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종교계와 학계 등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가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됐다.


생명윤리운동협의회 소속 고려대 법대 김일수 교수 등 13명이 지난달 31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의 일부 조항이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청구인들은 "생명윤리법은 인간배아를 단순한 세포군으로 정의, 인공수정에서 남은 배아와 체세포복제 배아를 연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청구에는 지난해 12월 인공수정 시술을 받은 부부 한 쌍과 이들의 정자와 난자로부터 수정된 두 개의 배아가 포함되었으며, 배아도 원고의 자격 요건이 되는지 여부도 주목을 끌고 있다.


청구인들은 "불임 때문에 부득이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부모들은 남은 배아를 연구 목적에 이용하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어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불임이며 인공수태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연구기관 등에 노출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배아 연구는 종교계나 일반인들의 도덕관념에서 허용불가가 주장되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가 난치병 치료에 필요한 실정과 현실적으로 환자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실효성 때문에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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