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절차를 마치고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기부 남인석 평가국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법의 제정 목적은 정부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사업 등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여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을 통하여 산출된 성과가 사업화 등에 연계․활용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 성과중심 평가제도 도입 및 체계적 평가시스템 구축 △ 사업 특성을 감안한 평가방식 도입 △ 성과관리·활용제도 도입 등이다.

◆ 성과중심 평가제도 도입 및 체계적 평가시스템 구축 = 연구개발과제, 사업, 연구기관 평가에 있어 각 과제 및 사업의 수행주체는 스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사업계획서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성과중심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국과위가 5년 단위의 성과평가 기본계획과 연도별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일관된 원칙과 방법에 따라 수행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성과평가의 표준적 절차·방법·지표 등을 개발·보급하여 성과평가의 표준화를 도모하게 된다.

◆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방식 도입 = 연구개발사업 평가는 국과위에서 전체사업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평가하는 방식에서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게된다.

국과위는 자체평가의 절차․방법 등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상위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국과위가 별도로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직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는 '특정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처는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에 따른 책임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과위는 중점사업에 대해서 심층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과 조정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기관평가는 연구성과와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는 시스템에서 기관 스스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제시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성과평가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된다.

◆ 성과관리·활용제도 도입 = 국가연구개발의 성과가 사업화 등에 긴밀히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과 연도별 성과관리·활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처에서는 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하고, 국과위가 정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활용하게 된다. 대학 및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성과평가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를 성과중심 평가제도로 혁신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창출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성과주의 평가제도를 통해 기존 평가제도의 비효율적인 절차․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평가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또한 각종 평가에 따른 지침·서식·지표 등의 개발을 통해 평가의 표준화를 유도하고, 자체평가제도 도입으로 연구수행 주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해당 부처의 연구사업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 기대된다.

연구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발된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되는 단계까지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활용을 촉진시킬 것이 예상된다.

이 법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공청회 개최 및 규제심사를 거처 5월 중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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