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불법광고물 난립


자진철거 유도…5월부터 과태료 부과






구미지역 인도, 시설녹지, 건물 등 곳곳에서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치자 구미시가 불법유동광고물 특별정비에 나섰다,


구미시는 도로변까지 에어간판이 침범해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음란 전단지와 각종 부동산 광고가 건물 외벽이나 전신주에 붙어 있어 도시미관을 흐리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불법옥외 광고물에 대해 이 달 한 달 동안을 자진철거 일제정비의 달로 정해 홍보에 나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해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도로, 인도, 녹지 공간 등에 난립하고 있는 에어간판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이번 기간에 자진철거하지 않는 위반자는 강력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현행 불법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옥외광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규정을 위반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위반사항은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연2회 부과한다.


시는 불법옥외광고물 설치자에 대해 2001년 30건에 815만원, 2002년도 30건에 730만원, 2003년도 43건에 2천238만원, 2004년도 24건 2천65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에어간판 등을 대상으로 집종단속을 벌이고 있는 시는 자진 정비기간 중 철거하지 않는 간판에 대해 5월부터는 강제철거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단속기동반은 한국옥외광고물협회 구미시지회 회원50명, 각 동의 통장 과 새마을지도자 등 200여명이 취약지인 인동 진미동을 시작으로 홍보활동에 나섰다.<구미=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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