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들도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대 졸업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정규대학과정이 아닌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시간제 등록, 독학사과정 및 국가자격증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정규대학과 동등한 학력과 학위를 인정해주는 제도. 전문학사는 80학점 이상, 학사는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학점은행제를 통해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경우 해당 대학에서 취득해야 할 학점을 학사학위는 85학점에서 84학점으로, 전문학사학위는 50학점에서 48학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들은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방송통신대학교나 일반 4년제 대학에 편입학 해야만 했다"며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대학 졸업 후 병원 등에 근무하고 있는 10만여 명의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는 물론, 매년 배출되는 1만9000여 명의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학사학위 취득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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