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심야 시간대 학원 교습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행정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학원영업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률에 근거없이 이뤄져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무효 확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심야 시간대 학원강습을 계속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월 학원의 심야교습을 시·도의 조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계획대로라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중인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학원 심야교습을 시·도에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도의 조례로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를 비롯, 충북, 경북, 대구, 강원 등 5곳이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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