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의료기관 사전예약점검제'를 시범실시한 강북구보건소가, 올해 3월부터 자율지도점검대상을 의료기관, 약국,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의료기관 사전예약점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료기관과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및 약국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점검예고제'를 실시하여 점검으로 인한 대상업소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업소의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사전예약 점검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희망하는 일자에 사전에 배부된 점검항목에 따라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시점검으로 인한 의료기관, 환자,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차별화한 의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전예약 점검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점검을 받고자 하는 날짜를 관련단체(강북구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또는 보건소 의약과에 전화로 신청한 후 ‘예약점검 의료기관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면 희망일자에 의료 지도원이 현장 출장하여 질문서를 참고로 의료법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다.
앞으로 강북구보건소는 행정기관 위주의 관행적 규제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업소개설자가 분기별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반기별로 점검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자율지도점검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진정 등 민원이 발생한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병행실시하여 불법의료행위 및 불법의약품 유통 근절에 만전를 기하기로 했다.
<이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