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동요를 보이자 정부가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미 주택거래신고제가 지정된 강남,서초구 등에서 최근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가격불안이 나타남에 따라, 신고제 운영을 강화해 투기혐의자를 철저히 적발·조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자체와 함께 '04년 3월부터 '05년 2월까지 위반혐의자 약 350여건을 적발하고 조사를 시행중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 83평형을 거래한 모씨의 경우 기준시가가 7억5천만원이나 5억5천만원으로 신고했으며, 분당구 금곡동의 기준시가 5억1천만원인 한 아파트의 경우 2억4천만원으로 신고했다 적발됐다.


건교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기준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건수를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 등 1차 조사를 지난 16일까지 시행했으며, 오는 22일까지 정부합동 조사반에서 관련자 소환 등 정밀조사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정부합동 조사반은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건교부·지자체·감정원 등 총 14인으로 구성되며, 신고지역인 6개 지자체(서초구 제외, ’05.3.28 지정)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집중조사를 시행한다.


정부합동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4월말경 국세청에 관련자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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