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한 후분양제가 23일부터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피분양자 보호와 분양사업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분양법)이 23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분양법에 따르면 연면적 9백8평(3000㎡) 이상 상가와 20실 이상 오피스텔의 분양사업자는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한 다음,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 체결후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분양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분양할 수 있다.


또 분양할 때는 중앙지나 지방지에 분양가격, 입주예정일 등을 명시한 분양광고를 최소 1회 이상해야 하며 분양광고 내용 또는 분양사업장 출입구에 신고번호를 고시해야 한다. 다만 분양 광고를 했지만 미분양 면적이 3000㎡이하거나 50%미만인 경우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이러한 분양법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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