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매년 봄철이 되면 약초와 산나물 채취를 위한 무단 입산행위가 각종 사고 및 산






 등산객 및 산나물 채취자들의 부주의는  대형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다./
 
불의 원인이 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관리소는 마을 주변에 배치되었던 감시원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이동배치하고, 무단입산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불은 3월부터 4월 중순까지는 논·밭두렁 태우기에 의한 발생이 많지만,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의 산불은 주로 산 중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기의 산불은 주로 산나물 채취자들의 담뱃불이나 도시락을 데워먹는 과정에서 대형 산불로 번져 진화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등산을 위해 산에 들어가고자 할 경우는 입산이 허락된 곳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특히 건조한 날씨에서는 담뱃불처럼 작은 불씨도 큰 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산림 내에서는 화기물 사용을 절대 금지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관리소는 매년 산불발생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 단속 등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입산통제 구역에 대한 무단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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