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교하는 학교에서 환경문제로 지적되어 온 이른 바 '새학교증후군'이 하반기 부터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염물질 방출이 많은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고 실내공기 질 측정을 의무화하여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교사(校舍) 환경위생 개선방안'을 마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한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사(校舍) 환경위생 개선방안'에는 학교 신축시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와  책ㆍ걸상 등의 사용을 제한하여 예상오염원을 차단하고 학교건물 완공 뒤 학교 시공자에게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미 개교한 학교도 개교 후 3년간 매년 2차례 이상 오염물질을 측정, 기준치를 넘는 경우에는 방학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휘발성 유해물질을 배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때는 건물 내부 온도를 10시간 동안 섭씨 35~40도로 올려 휘발성 유해물질 발생량을 일시적으로 높인 뒤 창문을 열어 1~2시간 동안 밖으로 내보내는 `베이크 아웃(Bake-Out)' 방식이 활용된다.

   지어진 지 오래된 학교에 많은 미세먼지, 부유세균 등을 집중 관리하고 기준초과 학교는 자연 환기, 물걸레 청소, 진공청소를 권장하고 학교 개ㆍ보수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밖에 학교 시설과 위치에 따라 ▲겨울철 개별 난방을 하는 교실은 일산화탄소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변 학교는 이산화질소 ▲학교급식 시설인 식당은 낙하세균 ▲침대가 비치된 보건실은 낙하세균 및 진드기 ▲지하에 있는 교실이나 학교시설은 라돈 ▲석면을 단열재로 쓴 학교는 석면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학교체육보건급식과 담당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하게 되고, 학생신체검사 결과 증가하던 알레르기나 피부, 호흡기 질환도 일정 부분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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