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달 10일부터 20일간 전국 일원에 병·의원, 동물병원, 연구기관 등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 가운데 1만2000여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와 지방환경청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전용용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손상성 및 액상의 감염성폐기물을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보관하는지 여부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 폐기물의 냉동보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는 지난 해 8월 1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손상성 및 액상의 감염성폐기물은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보관토록 규정했다.


또한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것은 발생시 부터 냉동보관하도록 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로써 주사바늘(Neddle), 수술용 칼날, 한방침 등 손상성 폐기물을 골판지류 용기에 보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발생 즉시, 냉동보관함으로써 감염성폐기물에 의한 2차 감염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사용 등이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3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감염성 폐기물 배출기관은 병의원, 보건소, 동물병원 등을 포함해 4만9600여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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