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는 ‘8시간 국가 순환공기질 오존기준(8-Hour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Ozone Standard)의 최종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환경단체 지구정의(Earthjustice)의 청원 처리를 지난 5월 20일 끝마쳤다.


이번 결정으로 각 주는 과거 1시간 오존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한 현 계획을 당분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신규기준은 2007년부터 발효된다. 이 때까지 각 주는 EPA에 8시간 오존기준을 맞추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과거 기준은 한 시간에 걸친 측정에서 평균 120ppb 이하의 오존수준을 허용하였다. 강화된 신규 기준에서는 허용수준을 평균 80ppb로 낮추고 있는데, 측정시간도 8시간으로 길다. 주정부 및 지방관청은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대기오염수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방규제는 또한 기준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추가조치 없이 이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표 2005-05-25 미국 EPA /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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