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사의 설명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분쟁이 2003년에 비해 57.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사의 설명부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은 총31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16.9%)', 치료내용별로는 '수술(46.1%)'시 의사의 설명부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2.1%의 소비자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2.4%는 수술 및 검사시 이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서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3년 1월~2004년 12월까지 '의사의 설명부족'과 관련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180명(이중 154명이 응답함)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수술·검사·처치·투약 전 치료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어떠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형식적으로 설명하였다(60.4%)'거나 '전혀 설명이 없었다(11.7%)'는 소비자가 72.1%를 차지해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의 설명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도 '잘 이해함'이 20.8%에 불과하고, '약간 이해함' 64.3%, '거의 이해 못함' 14.3%로 응답해 환자들이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료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및 검사 등에 대한 동의서 작성이 필요했던 소비자중 42.4%가 동의서를 작성·서명한 적이 없었다고 응답해 수술 및 검사시 환자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서를 잘 받지 않는 곳을 병원규모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57.7%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및 '성형외과'가 각각 83.3%, 69.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술동의서는 환자 본인이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의사 무능력자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서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서울민사지법, 1992.3.13. 선거 90가합45545 판결), 동의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소비자는 단지 2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측에서 요구하는 각종 동의서에 서명한 후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88.9%)의 소비자가 이를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병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환자가 동의서의 사본 교부를 원하면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로 인해 매년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병원 및 의사단체)에 의사의 설명의무 철저 준수, 각종 동의서의 진료과목별 표준 양식 개발, 각종 동의서의 사본 교부 의무화, 미용성형 시술시 동의서 작성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각종 수술·검사 등의 치료를 받기 전 담당 의사에게 부작용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당부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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