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개정돼 사립학교 교직원이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계속 간병이 필요하거나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간병비·보철구 등이 지급된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액은 재직기간에 따라 8분의 1 또는 4분의 1이, 퇴직수당은 4분의 1이 감액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반납금의 반납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이자율을 현행 은행 대출연체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연 25%정도)에서,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연 7.4%정도)로 하향 조정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간병 또는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간병비·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질병이 재발된 경우 재요양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임·전직·보직변경 또는 재임용으로 보수월액이 감액된 교직원이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고자 종전 보수월액 적용을 신청할 경우, 신청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그 소득월액이 일반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연금 등의 지급을 일부 정지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액은 재직기간에 따라 8분의 1(재직기간 5년 미만) 또는 4분의 1(재직기간 5년 이상)을 감액하고, 퇴직수당은 4분의 1을 감액해 지급토록 했다.
<김현서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