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월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교보건법시행규칙개정안”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 및 대학설립 운영규정중 입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자는 학교시설 완공 뒤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총 12종류의 새학교 증후군 원인물질에 대한 방출량 측정을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부가 지정한 민간업체 32개소 등 전문기관에 의뢰, 측정결과를 학교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이미 완공한 학교도 개교 후 3년 동안은 해마다 2회 이상 전문기관의 측정을 받아야 하고 공휴일을 이용한 Bake-Out과 기계적 환기시설을 확대 설치해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집중 고시될 추정 사업비 3조원규모의 BTL(민간투자유치사업)사업에도 이 같은 자재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령보다 BTL사업들이 앞서 고시되기 때문에 고시후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친환경자재 사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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