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24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시장종사자, 유통인 등 이해관계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의 개정을 위해 그동안 개정추진위원회와 실무협의회 및 제1차 공청회에서의 논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농안법·시행령·시행규칙상의 개정사항에 대한 법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 의한 매수판매 제한,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법제화, 동일시장내 중도매인간 거래허용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 의한 매수판매에 대해서는 "매수물품이 우선 취급되면 위탁판매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수입농산물 취급을 조장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매수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시장도매인제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요건 등을 법안 적절한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동일시장내 중도매인간 거래허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중도매인간 거래를 예외적으로라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중도매인간의 대규모 물량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과태료상한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됐다.

이창범 유통정책과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기존에 농림부가 제시한 농안법 개정의 3대원칙에 비추어 수용가능성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원만한 농안법개정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만큼 각 유통주체의 이익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농림부가 제시한 농안법 개정의 3대 기본원칙은 생산자(출하자) 이익의 보호,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사항의 효과적인 충족, 경쟁체제 확립에 의한 도매시장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이다.

한편 농림부는 7월중순에 제5차 농안법 개정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공청회 결과를 보고하고 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수경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