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민원이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03년 대비 소음배출업소는 3.7% 증가로 큰 증가를 보이지 않는 반면 소음민원은 '03년 대비 13.2%나 증가했으며 공사장소음, 확성기 소음 등 생활소음이 전체 민원의 9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설소음이 생활소음 진동의 일부분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소음 진동규제법에서 건설소음을 별도로 입안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도시지역 내 기존 주택지 등에서 공사를 할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입안되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신고에 따른 측정, 평가, 대책서술에 대하여 사업자가 아닌 제 3자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음은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만이 아니라 불쾌감을 주고 작업능률을 떨어뜨리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포함하는 비주기적인 소리로 대기오염·수질오염과 달리 감각적인 환경오염인 것이 특징이다.
최근 환경부는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공휴일 공사장 생활소음을 평일보다 10㏈ 강화했으며 공사개시전 방음벽 설치도 의무화된다.
주거지역, 녹지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에서는 낮에 70㏈에서 60㏈, 아침, 저녁은 65㏈에서 55㏈, 밤에는 55㏈에서 45㏈로 강화되며 그 밖의 지역은 낮 75㏈에서 65㏈, 아침, 저녁 70㏈에서 60㏈, 밤 55㏈에서 45㏈로 역시 강화된다.
대체로 탁자를 사이에 두고 나누는 대화는 60㏈, 지하철이나 시끄러운 공장 안은 80∼90㏈ 정도로 85㏈를 넘으면 불쾌감 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130㏈ 이상 되면 귀에 통증이 오며 심하면 고막이 터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또한 소음피해로 일시적·영구적 난청이 되는 청력손실, 불면·초조·스트레스 등 심리적 영향, 맥박증가·혈압상승·위액분비저하·호르몬분비이상 등 생리적 영향, 동맥경화·위궤양·태아발육저하 등 신체적 영향이 다양한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정부 역시 소음기준 강화와 더불어 특정공사시 방음벽을 공사개시전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방음벽의 설치기준은 방음효과가 최소한 7㏈이상, 높이는 3m 이상이 되도록 정했다.
환경부 전종철 사무관은 "생활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결과를 토대로 생활소음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해 특정공사시 방음시설 사전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표시의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영민 박사는 "환경민원의 대부분을 소음·진동분야가 차지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처 수준은 너무나 미약하다"며 "근원적인 소음저감을 위한 소음관리체계 개선 및 단계별 시행방안 수립과 '소음ㆍ진동정책추진 위원회'와 같은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은 물론 국민의 소음에 대한 의식수준도 매우 미약한 실정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소음진동관리 목표설정과 더불어 대책별 저감수단의 개발이 시급하다. <강재옥 기자>


데시벨(dB): 소음레벨의 측정단위는 데시벨을 사용한다. 소음레벨이 10dB 증가하면 약 2배로 크게 들린다. 반대로 10dB 내려가면 크기가 반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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