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대학 설립 요건이 대폭 강화돼 대학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의 구조개혁 촉진 및 특성화를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영세 사학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는 유지하되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 관련 절차를 밟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남대학생들이 산학협력 현장에서 기계실습을 하고있다.
대학 설립요건 강화를 위해 대학설립 인가기준에 설립자의 육영의지, 교육과정, 학교운영능력 등 정성적 요소 평가를 강화하고, 대학 설립 때 갖춰야 할 시설 여건 기준이 되는 최소 규모 학생정원을 대학은 400명에서 1000명, 대학원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은 "기존의 교지,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등 정량적 지표 위주의 설립요건에 정성적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대학설립 초기부터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려는 것"이라며 "학생정원 등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익용기본재산 최소기준을 대학 100억원, 전문대학 70억원, 대학원대학 40억원으로 신설해 재정규모가 열악한 영세 대학의 설립을 방지하고, 1개 법인이 여러 개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치학교별 수익용 기본재산 합산액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재정 규모가 열악한 영세 대학 설립과 기존법인의 추가 대학 설립, 대학설립 이후 학생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 차원에서 같은 지역 또는 같은 법인의 산업대와 전문대가 통ㆍ폐합한 뒤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새로 두기로 했다.

산업대가 입학정원의 25%, 전문대 60% 이상을 각각 감축하고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할 경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폐합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6년 대학설립제도가 인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바뀌면서 대학은 39개가 늘어 173교로 증가했고 이 중 21개는 전문대에서 대학으로 승격했다. 또 대학원대학도 종교분야를 중심으로 34개대가 신설됐다.

이종갑 국장은 "영세 대학이 개교 이후 재정상 문제 등으로 대학 운영을 포기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를 시정·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대학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부실대학 양산 방지 및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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