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삿포로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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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1997년 채택한 선박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이 발효된 지 2달 남짓 지난 지금, 각종규제사항들을 이행하기위한 국내 선박회사들의 움직임이 절실해지고 있다.


‘MARPOL’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가 지난 2월 발효되면서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IMO가 채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국내 선박들은 본 협약을 위반할 경우 입항금지와 더불어 벌금까지 물게 됐다.
현재까지 표면상으로 특별한 피해상황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더 규제가 강화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은 만큼 앞으로의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생산품의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는 업체들과 선박업계들의 발 빠른 대책과 준비가 요구된다.
 
이미 이와 관련해 우리의 주요 무역대상국 중 하나인 일본에서도 관련법인 기존의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MARPOL의 발효시기에 맞춰 시행되고 있어서 일본수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130Kw를 초과하는 디젤엔진을 설치하는 선박에 대해 ‘국제 대기오염방지 원동기 증서(EIAPP)’를 교부받은 디젤 원동기 탑재를 의무화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휘발성물질(VOC) 규제항만을 지정하고, 해당 항만에서 화물을 선적하는 일정 이상의 탱커 및 LNG 선박에 대하여 휘발성물질 방출 방지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할론, CFC, HCFC, HBFC)을 함유한 설비의 탑재를 금지하고 있어 소화기. 냉장고. 냉동고 및 에어컨디셔너의 탑재가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이미 설치되어있는 설비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당장 어려움에 직면하지는 않고 있으나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그 외 ‘MARPOL'에서는 IMO가 정한 발트해나 북해 등 환경민감해역에 대해 규정된 황함량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선박연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바, 황(S)함량이 1.5%이하(그 외 해역 4.5%이하)인 선박연료를 사용하도록 해 2개 이상의 연료탱크를 따로 구비해야 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직무대행 진형인) 최재선 국제물류팀장은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협약내용을 이행해야 된다”면서 “불이행 시는 운향불가, 출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이는 곧바로 선박회사의 신임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국가의 위신까지도 하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규제가 강화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임시방편적인 방법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 전하며 “예산을 많이 투자해 규제에 합당한 시설을 구비하는 것이 왕도”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선박업계들에 대해 최 팀장은 “현장의 어려움은 단연 비용부담과 기술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의 자금지원은 없으며, 전적으로 업계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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