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말 제254회 임시국회를 통해 의결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등산객의 안전도모를 위해 등산로를 조성, 관리하고 건전한 등산문화 정립과 확산을 위해 ‘등산학교’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한 등산객의 조난, 실종,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한 ‘산악 구조대’와 ‘등산 안내인’도 운영하게 된다.
이밖에 산림청에서 운영해온 자연휴양림의 운영에 있어서도 자연친화적인 휴식을 즐기려는 국민의 수요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산림문화, 휴양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토록하고 휴양림의 보호와 이용객 안전을 위해 ‘자연휴양림 휴식년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숲해설가, 서바이벌 게임, 산악 자전거, 오리엔티어링 등과 같은 각종 산림문화,휴양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면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자에 대해서는 사전 인증제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매주 산에 오르는 사람은 약 200만명에 이르고 국내 전체 등산인구는 1,000만명이
따라서 주5일 근무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산림청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 등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 것은 국민들의 늘어난 여가문화를 건전하게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외에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있어 국민생활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림 경영에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산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신규로 제정하였다.
이로써 1996년부터 산림법률 정비계획을 수립, 10여년에 걸쳐 추진해온 기존 산림법(1961년 제정)의 기능별 분법화 작업을 마무리 짓고 산림기본법을 중심으로 기능별 12개로 구성된 산림 법률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새로 제정된 법안은 공포 후 세부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여 1년 후인 내년부터 시행된다.
<조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