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 오는 19일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지정을 위해 2004년 국립환경연구원을 중심으로 생태계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생태전문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1월 지정범위 설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신곡수중보에서부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구간의 하천제방 또는 철책선 안쪽 길이43.5km(면적76.7㎢)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주요 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달리 하천제방 바깥의 주변지역은 대부분 농경지로서 사유지이므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습지는 생태적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알려져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우포늪, 대암산용늪, 장도습지가 람사습지로 등록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강하구도 람사습지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강하구가 람사습지로 등록되면 세계적인 생태관광의 명소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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