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는 작년에 이어 200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에서 2008년부터 시작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택법 제43조 및 시흥시 주택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단지내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담장의 철거 및 보수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의 석축, 옹벽 등 구조물의 보수에 대해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단, 보조금 한도는 3천만원).

특히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재난위험시설물 해소사업은 시흥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상한액을 초과해 지원 가능하도록 올해 시흥시 주택조례를 개정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2009년 5월29일까지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의결에 대한 공고문,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설계도서, 사업계획서, 현장사진을 준비해 시흥시청 주택과로 신청을 해야 한다. 시에서는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단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2008년에 총 28개 단지가 신청해 13개 단지가 선정됐으며, 시에서 약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등 공동주택관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노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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