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철도 2단계 공사를 시공하고있는 고려개발이 관할 노동관서의 허가도 없이‘1급 발암물질’인 석면함유 슬레이트를 불법으로 철거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불법 행위가 자행 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지도와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어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철도 2단계 공사는 공항철도(주)에서 발주해 노선연장 20.7km로 그중 2-4A공구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까지 약2.8km구간을 고려개발이 시공하고 있다.
▲ 성토재로는 부적합한 각종 폐기물이 혼입된 불량토사로 성토공사를 강행했다


고려개발은 시공 과정중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석면이 다량 함유된 골슬레이트를 관할노동관서의 석면해체 제거에 대한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철거해 환경오염을 초래했으며,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석면의 분진 및 부스러기를 지정폐기물로 적정 처리해야 하나 일반 사업장폐기물로 둔갑 처리하는 등 굴지의 건설사로서의 자질을 저하시키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의하면 1%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시에는 사전에 석면 해체 제거에 대한 관할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서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유류 드럼용기 등을 허술히 방치하여 기름이 유출돼 토양을 심각히 오염시켰다


최근 베이비파우더와 화장품 등에서도 석면이 검출돼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듯이 이미 이전부터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

석면 분진은 호흡기를 통해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로서 WHO(세계보건기구)산하 IARC(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하는‘1급 발암물질’이다.

이런 유해물질을 노동관서의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철거하면 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려개발 현장 관계자는“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시에 이런 허가 절차가 있는지는 몰랐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 지정폐기물인 폐유통 등이 각종 폐기물과 혼합되어 방치돼 있다


또한 고려개발은 현장에서 발생된 폐유통 등의 지정 폐기물을 적정보관장소에 보관후 처리해야 하나 현장 여기저기에 무단 방치했다. 이로 인해 폐유가 유출돼 토양을 심각히 오염시켰으며, 성토공사시 성토재로는 부적합한 각종 폐기물이 혼입된 불량토사로 성토공사를 강행하는 등 고려개발의 환경관리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리고 현장에는 작업차량들의 운행으로 인해 흙먼지가 뿌옇게 비산되고 있었지만 살수차 조차도 운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차량 세륜장에서 발생된 세륜 슬러지는 슬러지 보관함에 보관 후 성분검사 여부 등에 따라 적정처리 해야 하나 현장내 하천 주변등에 무단투기 하는 등 클린 현장으로 가기엔 너무나 요원했다.
▲ 작업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흙먼지가 뿌옇게 비산되고 있지만 살수시설은 가동되지 않고 있다


고려개발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법규를 준수해 친환경 건설문화를 창출한다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부응될 수 있도록 차후 현장의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은 진위여부를 파악해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함께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지도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팀=김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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