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단속이 강화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5월 한달 간을 ‘불법어업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 범칙어획물 유통행위 △ 무허가어업 및 조업금지구역 침범 행위 △포획 금지체장 또는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해 어린고기 등을 잡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휴일 및 야간, 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도와 행정시 등과 합동단속을 벌이며, 어업지도선 출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 육상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수산물 유통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트롤어선과 저인망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불법어구 적재, 어린소라 포획 및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한편 올해 제주 주변해역에서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사례는 트롤어선 1건, 저인망어선 1건, 소라 불법유통 2건 등 모두 4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종만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 불법어업행위 단속결과 30여건을 적발한 바 있다”고 밝히고 “단속강화를 통해 불법어업 건수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제주=고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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