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정광수)이 오는 5월20일 개원을 앞두고 있는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 ‘하늘숲추모원’(경기도 양평군 소재)의 사용신청 예약접수를 4월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용신청 예약접수는 사망 또는 이장을 목적으로 하거나 만 80세 이상의 고령자,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에 한해 관련서류를 구비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안치 대상자가 사망한 이후에만 유족의 신청에 의해 사용할 수 있고, 추모목의 매매와 양도ㆍ양수 및 사전 예약이 금지돼 있기 때문으로 만 80세 이상의 고령자,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자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이 허용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하늘숲추모원’ 사용신청 예약을 위해서는 사망 및 이장의 경우에는 사망증명서 또는 화장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만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안치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뇌사자 또는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에 사용신청 계약을 마친 경우에도 고인을 안치하기 위한 추모목의 실제 사용은 개원 후인 5월 20일부터 가능하다.

하늘숲추모원의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사항)나 산림휴양문화 포털사이트 숲에On(www.foreston.go.kr, 수목장림)을 참고하면 되며, 이용문의나 예약은 전화나 인터넷 모두 가능하나 실제 사용계약 시에는 직접 방문해 충분한 설명과 상담 후 계약할 것을 산림청은 권하고 있다.

한편 ‘하늘숲추모원’은 추모목을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가족관계에 있는 고인을 함께 안치하는 ‘가족목’과 불특정 다수의 고인이 함께 안장되는‘공동목’으로 구분해 운영되며, 사용기간은 15년마다 유족과의 재계약을 통해 나무의 생육상태 등을 고려해 최장 60년까지 3회에 걸쳐 연장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은 무용기 매장과 용기 매장이 모두 가능하나 용기 매장시에는 용기의 재질이 생분해성 수지제품 또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써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하여야 한다.

수목장림 사용료는 가족목의 경우 추모목 1그루를 기준으로 최고 연간 20천원이고, 공동목은 고인 한 분을 기준으로 최고 연간 4천원이며, 관리비는 고인 한 분에 연간 45천원을 원칙으로 하되 15년 치를 선납해야하며 추모목의 위치, 형태, 종류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추모목 1그루당 안치 유골수는 5위를 원칙으로 하나 가족목의 경우에는 10위까지 가능하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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