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군이 본격적인 입산철을 맞아 산나물이나 산약초류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7일부터 6월30일까지 군 산림과 공무원 3개조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입산 진, 출입로 지점과 산간오지대에 주차된 차량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문적인 산나물류 등 채취업자를 비롯해 광고를 통해 동호회원을 모집한 뒤 임산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류를 집단으로 채취해 밀반출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헛개나무, 엄나무 등 희귀식물을 비롯해 특ㆍ약용수목의 불법 굴, 채취 및 운반행위 등이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 내에서 산나물 등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적인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군 관계자는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예방ㆍ계도 및 감시활동과 병행해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특히 입산객들에게 산주로부터 동의를 득하고 합법적으로 산채류 등을 채취 시에도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잘 채취해 산림 내 식물자원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전화는 산림과 산림보호담당(033-430-2423)으로 하면 된다.

<홍천=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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