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지난 29일 오후 2시 시청 7층 농민상담실에서 충주사과 대만 수출 관련 재배농가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립식물검역원 고시(제2009-21호)에 의거 사과의 대만 수출 검역요건에 대해 농가에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회의는 신청한 164개 사과 대만수출 재배 농가에 대해 수출 대상농가로 적합한가를 심의 확정했으며 이들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국립식물검역원으로 통보하게 된다.

또한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의 홍기섭 농촌지도사를 전담 지도사로 지정하고 식물검역원 청주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수출검역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전담 지도사의 수출농가 예찰 및 방제 관리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한편 국립식물검역원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건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전담 지도사를 지정해 사과 및 복숭아 과수원에 대해 복숭아심식나방 예찰을 실시하도록 하며, 수출농가는 그 방제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신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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