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휘발유차량에 비해 연비가 좋고 CO₂배출량이 적은 경유차량의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2009년말까지 경유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향후 최대 5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금번 결정에 따라 2009년 5~12월 중 EURO-4 기준 경유차량을 신차로 구매해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2009년 하반기분부터 향후 4년간 면제받게 되며, 같은 기간동안 EURO-5 기준 경유차량을 신차로 구매해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2009년 하반기분부터 향후 5년간 면제받게 될 예정이다.

<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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