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보호구역 내에 투기된 각종 오ㆍ폐물들이 제거된다.

4일 제주시는 한경면 고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차귀도 천연기념물 제422호로 지정된 ‘차귀도천연보호구역’ 연안 및 수중에 대한 정화작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은 2000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후 보존 관리되는 보호구역 면적이 육지부 94필지 16만2932㎡, 해역부 549만2995㎡ 등 전체 565만5927㎡이다.

특히 섬 연안의 수심이 5~10m로 아열대성 동ㆍ식물이 다수 생육하고 있어 한국 미 기록종과 신종 생물이 발견되는 등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천연보호구역 정화사업은 관광객 및 어선에서 무단 투기된 각종 고철 및 목재류 오ㆍ폐물, 폐 어구, 폐 그물 등의 오폐물을 수거하는 환경정화사업으로 200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천연보호구역 110ha에 대해 사업비 6100만원을 투자해 5월 중순에 착공, 7월 초에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고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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