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보다 높을 경우 오존경보를 발령한다. 이를 위해 시는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7개권역으로 나눠 측정망을 통한 매시간 단위 오존오염도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오존의 환경기준은 시간당 농도 0.1ppm으로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일 때 오존주의보, 0.3ppm이상일 때는 경보, 0.5ppm이상일 때는 중대경보를 각각 발령한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9월30일까지 ‘오존경보상황실’을 보건환경연구원 및 5개 자치구에 각각 설치·운영하며 오존주의보나 오존경보 발령 시 언론기관·교육청 등에 오존경보 동시통보시스템(FAX)으로 실시간으로 통보해 오존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발령 상황을 전달받은 교육청과 지하철, 터미널, 병원, 군부대 등의 관련 기관에서는 기관 이용 시민들에게 야외활동 및 차량운행 자제 등을 권고하게 된다. 시는 또 예·경보 발생가능성이 높은 전날 오후 6시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는 ‘오존 예보제’도 병행해 실시한다.
임윤식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은 “오존은 햇빛이 강하고 바람이 불지 않는 오후에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며 “특히 노약자 및 어린이는 오존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영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