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5월 13일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공포되는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는 공공개발용 및 수급조절용 토지의 비축ㆍ공급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토지비축법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제정이 마무리돼 토지은행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은행(Land Bank)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장래 이용ㆍ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적기에 저가로 공급하는 제도로 한국토지공사에 설치ㆍ운영하게 되는데 정부의 통제ㆍ감독이 가능하도록 토공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이 완비됨에 따라 이달 중 토지은행을 출범시켜 연내 SOC용으로 1조, 산업용지로 1조의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를 개최해 비축대상토지를 결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비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제도의 운영으로 SOC, 산업․주택용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기간 단축, SOC 및 산업ㆍ주택용지의 조기 확보로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공장ㆍ주택용지 가격 인하를 유도해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서민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애 기자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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