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 국토해양부는 하천법 제18조(수문조사의 표준화)에 의거 우량 및 수위, 유량 등 수문자료에 대한 일관성, 신뢰성 확보와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수문조사 표준화(안)의 시행에 앞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수문조사란 하천유역의 물순환 구조의 파악, 하천시설의 설치, 각종 수공구조물의 설계, 하천주변지역의 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하천의 수위ㆍ유량ㆍ유사량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ㆍ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 및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수자원분야의 최상위 국가기초자료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조선시대에 측우기 발명과 수표교 축조를 통한 우량 및 수위관측을 시작했고, 근대에는 1911년 4월 경남 산청지점에서의 수위관측을 개시하는 등 오랜 수문조사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역사에 비춰 수문조사 기술이 크게 발전하지 못함에 따라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수문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자료의 품질향상을 위해 ‘수문조사 방법 및 기준 표준화 연구’를 통해 수문조사 시설의 설치환경, 유지관리, 수문조사 방법 및 기준, 품질관리, 수문자료의 공인 등에 관한 표준화 방안(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관계공무원 및 일반시민 등이 방청객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 방청을 희망할 경우 5월 13일 오후 1시부터 현장에서 등록을 하고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수문조사 방법 및 기준 표준화’ 6개 분야에 대한 주제발표와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문조사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해 국가 수문조사 표준화(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수문조사 표준화가 조기 정착 되면 국토해양부를 포함한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모든 기관에서 체계적인 수문자료의 생산과 활용이 가능하고 고품질을 기대할 수 있어 우리나라 물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애 기자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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