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 그동안 시민고객이 아파트를 매입해 취득ㆍ등록세를 신고 납부하려면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직접구청에 가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부동산실거래가 시스템을 연계한 ‘부동산 취득ㆍ등록세 One-Click 인터넷 서비스’(http://etax.seoul.go.kr)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이어 취득ㆍ등록세 신고납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시 세금영수증을 전자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출력해 세금납부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종이영수증 보관도 필요없게 됐다.

 

 서울시는 연간 30만 여건에 이르고 있는 부동산 거래 건수 중 상당부분이 ‘One-Click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취득ㆍ등록세를 신고납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시민고객이 구청 등을 방문하면서 소요되던 교통비용 등이 절약되는 것은 물론, 시민고객들의 불편사항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One-Click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시 ETAX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취득ㆍ등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 메인화면의 상단메뉴 중 신고납부와 좌측 메뉴의 취ㆍ등록세(부동산)을 차례로 클릭하면 부동산 취득ㆍ등록세 신고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곳에 부동산 거래신고 당시 부여받은 ‘신고필증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취득부동산 상세정보, 취득가액 등을 자동으로 보여준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세액계산 버튼과 신고 버튼을 차례로 클릭하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ㆍ등록세 신고는 간단하게 끝이 나고, 화면 하단의 취득세납부 바로가기 또는 등록세납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 시민고객들은 종이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됐다.

 

 서울시가 세금납부 영수증을 전자적으로 평생 보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영수증 보관함’ 제도를 시행하면서 언제든지 세금납부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세금납부 영수증을 인터넷상에서 전자적으로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해오면서 1999년도 이후 10년간 세금납부 영수증을 모두 전자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전자영수증은 법적 효력이 없어 세금납부 증명서나 등기 시에 첨부해야 하는 등록세 영수증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해당 구청을 다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5월 14일부터는(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 시행) 전자영수증에 대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사항이 말끔히 해소되게 됐다.

 

 이번 ‘부동산 취득ㆍ등록세 One-Click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으로 앞으로 서울시는 ‘국민주택채권 전자매입시스템’과 ‘부동산인터넷등기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해 시민고객이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완료까지 인터넷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개인간 유상거래를 통해 취득한 공동주택과 토지에 한해서만 취득ㆍ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표계산이 복잡한 상가건물, 일반주택 등도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김영애 기자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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