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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비가 높은 뻘흙을 노반성토재로 사용하여 지반의 하중으로 인해

벌써부터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됐다

【서울=환경일보】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수인선 복선전철 노반 신설공사를 시공 중인 국내 굴지의 삼성건설이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환경 관리를 외면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지도와 단속의 손길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수원 - 인천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에서 발주해 그중 제4공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원에 총연장 10.1km 구간을 삼성건설이 시공을 맡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삼성건설은 노반 성토공사를 하면서 과거 월곶신도시 공유수면 매립지 구역의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된 함수비가 높은 뻘흙을 그대로 성토재로 사용하여 안전시공에 의문점을 자아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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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재로 사용되고 있는 뻘흙에는 폐콘크리트 등 각종 성상의 폐기물이

 뒤섞여 있어 성토재로는 부적합한 상태이다.

뻘흙은 입자가 미세하고 고와서 다짐에 약하고 물 빠짐이 원활치 않아 추후 지반침하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지반에 하중을 받을 수 있는 성토공사에는 부적합 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리고 인근 야적장의 뻘흙을 확인해 보니 과거 매립지 구역의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된 관계로 뻘흙에는 폐콘크리트 등 각종 성상의 폐기물이 뒤섞여 있어 만약 그대로 성토공사에 사용됐다면 뻘흙폐기물을 이용해 성토공사를 강행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 모 업체에서 뻘흙으로 성토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관할 시흥시에 이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뻘흙폐기물과 관련된 불법행위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관계기관의 시급한 대책이 요망 되지만 당국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삼성건설은 월곶의 토사 반출현장에 덤프트럭의 과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축중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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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성상의 폐기물이 보관규정을 무시하고 혼합된채 방치돼 있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 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하여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하여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현장에는 각종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채 방치돼 있었으며, 임목폐기물 역시 보관 규정을 무시한 채 여기저기 허술히 방치돼 있었다.

 

그리고 덤프트럭의 운행으로 인해 흙먼지가 뿌옇게 비산되어 시야가 흐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살수시설조차 가동 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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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의 운행으로 인해 흙먼지가 뿌옇게 비산되고 있지만 살수시설

 조차 가동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사업부지내의 석면함유 건축물인 골슬레이트를 철거하면서 폐석면 조각들을 수거하여 지정폐기물로 적정처리 해야 하나 현장에는 수없이 많은 폐석면 조각들이 여기저기에 수개월째 방치돼 있어 자칫 석면분진 의 비산으로 인해 인근주민들의 건강의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있었고, 현장에는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조차도 설치돼 있지 않아 발생된 지정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등 삼성건설의 환경관리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대해 삼성건설 현장 관계자는 “차후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규정에 맞게 적정처리 하겠다. 또한 관리 소홀에서 발생된 허점은 개선할 것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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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이 많은 폐석면 조각들이 지정폐기물로 적정 처리되지않고 현장에

 무단 방치돼 있어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시공하면서 환경관리를 외면한다면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성실시공 할 수 있겠는가. 삼성건설 현장 관계자들의 올바른 환경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해당관계기관은 차후로 법과 규정을 무시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진위 여부를 규명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적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팀 김정기 기자 gie0715@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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