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환경일보】강원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부담이 되는 국민생활, 민원관련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고 수상레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4월1일부터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행중에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7(수상레저활동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운항규칙)개정에 따라 태풍ㆍ풍랑 등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및 예보가 발표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전면 금지 했던 부분을 ‘기상예비특보’시에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해야 활동이 가능한 기구에 대하여는 주의보 발효 시에도 활동자가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신고 후 활동 가능하도록 했다.


수상레저 활동자들은 지금까지 기상 예비특보의 경우에도 활동에 제한을 받아 요트, 윈드서핑 등 바람과 파도가 강해질수록 활동이 용이한 레저활동의 불만이 가중되고 기상예보 등으로 인한 국제대회 중단 사례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민원을 해소해 수상레저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홈페이지(eh.kcg.go.kr)를 통해 해양경찰 규제개혁 관리, 추진사항 및 개정된 법령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우창 기자 lee631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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