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메추리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업체가 공동으로 3850만원을 배상하도록 최초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쟁위에 따르면 경기 여주시 산북면에 위치한 메추리사육장이 지난해 9월 이후 용담천교 공사시에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메추리 폐사(약 3만마리), 산란율 저하(약 78만개)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와 건설업체를 상대로 1억 54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분쟁위는 피신청인 사업장의 교각 및 바윗돌 쌓기 공사장에 대해 사용 장비의 종류 및 대수, 피해지점과 떨어진 거리, 소음·진동의 계측결과 등을 조사했다. 한편 신청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메추리의 사육시설 설치, 어린새의 구입과 메추리알의 출하현황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공사전후의 메추리 사육마리수를 산정했다.

 

피신청인은 피해예방을 위해 교각공사시에 높이 3.5m의 가설방음벽과 높이 4.5m의 흙방음벽을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설방음벽의 사이가 트여 있는 등 피신청인이 설치한 시설의 방음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추리는 자연성에 가깝기 때문에 닭에 비해 역병 등에는 강하나 소음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진동에도 놀라는 등의 반응을 보여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공사장비의 종류 및 대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해 평가한 소음도는 굴삭기 등을 사용한 교각공사 시에는 등가소음도가 68~72dB(A), 최고소음도가 73~77dB(A)로 평가됐고 덤프트럭 등을 사용한 바윗돌 쌓기구간 공사 시에는 등가소음도가 77~78dB(A), 최고소음도가 82~83dB(A)로 각각 평가됐다.

 

위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가 예측한 폐사율은 최고소음도(가농가 83 dB(A), 나농가 74dB(A))를 적용해 가농가(최소이격거리 55m)가 22%, 나농가(최소이격거리 91m)가 18%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분쟁위는 메추리 폐사피해액은 총 사육 마리수, 폐사율, 메추리가격,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고 산란율 저하 피해액은 정상 산란수, 산란 저하율, 메추리알 가격, 피해기간 등을 고려해 그 피해액을 산정해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환경부 분쟁위 관계자는 “소음·진동에 예민한 메추리 사육장과 가까운 곳의 공사는 적정한 가설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사용 등 피해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jepoo@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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