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 관리부실로 인해 폐유가 유출돼 토양이 심각 히 오염됐다. |
동두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해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부터 동두천시 상패동까지 연장 6.2km 구간을 한라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다.
▲폐기물이 혼합된 채 성토현장 주변에 허술히 방치돼 있다. |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 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해 보관해야 한다.
▲ 폐시멘트 등의 폐기물을 흙구덩이 속에 무단투기해 토양오염을 가중 시켰다. |
한라건설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레미콘 이나 폐시멘트 등을 수거함에 보관 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적정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땅에 구덩이를 파고 무단 투기하여 토양오염을 가중시키는 등 한라건설의 환경의식 부재의 심각성을 직감케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세륜장에서 발생된 세륜 슬러지는 슬러지보관함으로 옮긴 후 85% 이하로 탈수·건조해 기름 및 중금속 함유량 등 성분검사여부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하며 세륜 폐수는 차량의 하부 세척시 발생되는 기름성분과 브레이크 라이닝의 석면분진, 토사 등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집수조와 침사조를 설치해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적정처리한 후 방류시키거나 재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세륜장에는 슬러지 보관함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발생된 세륜슬러 지가 지면에 허술히 방치돼 있다. |
또한 현장의 준설과정에서 발생된 듯한 각종 폐기물이 뒤섞인 불량토사를 성토공사에 사용하는 등 한라건설의 환경관리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리고 한라건설은 암성토 작업을 하면서 암성토시 암석의 최대 입경이 600mm를 초과할 수 없다는 공사 시방서상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입경이 600mm가 초과된 over size를 사용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도 이를 예측치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등 안전시공에도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600mm가 초과된 대형 암석들을 성토작업에 사용해 안전시공의 우 려를 낳고 있다. |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에서는 원인을 규명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지도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팀 김정기 기자 gie0715@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