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007년 7월 30일자 「환경119」컬럼기사를 통해 ‘원주에 소재한 (주)구들택이 폐기물 만여톤을 농경지에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보도한 바있다.

 이에 대해 구들택은, “’97년 12월 농지전용허가를 취득하여 조립식 옹벽생산시설을 위한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기에 농경지에 불법으로 매립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들택은 “연약지반 침하방지와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부지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한 것과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장부지에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한 것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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