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일보】충청남도 청양군(군수 김시환)은 청정지역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민들의 건강에 유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8일부터 약 2개월간에 특별단속에 나섰다.

 

8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해 환경지도담당 외 3명을 단속반으로 편성 실시됐다.

 

중점 단속 분야는 수질, 대기오염 및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이며 오폐수, 폐기물, 유독물 등을 방치해 폭우와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시키는 행위이며 또 쓰레기 불법투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사업장폐기물 무단방치, 운반업자의 폐기물 부적정처리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하고 무단방류 등 상습, 고의사범은 엄중처벌하고 단속결과를 언론매체, 인터넷 등에 알려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라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처리시설의 안전여부를 점검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보수에 힘써 줄 것과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해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청양=오권진 기자 cy1220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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