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안 자전거 보관소
▲ 전철 안 자전거 보관소
【대전=환경일보】오는 20일부터 중앙선 전철에서 자전거를 갖고 승차할 수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오는 20일부터 서울도심과 남양주, 양평군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연결하는 전철노선인 중앙선(용산~국수) 전철에서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휴대품 관련 규정에는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한 길이가 158cm를 초과하는 물품을 가지고 전철에 승차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이런 규정에 상관없이 중앙선에서는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중에는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를 피한 오전 10시~오후 3시, 오후 9시 이후에만 자전거 휴대가 가능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제한없이 자전거 휴대 승차가 가능하다.

 

또한 승강장 혼잡을 감안해 승하차역을 지정, 도심지역은 한강변 자전거전용도로에 인접해 있는 이촌역·서빙고역에서, 서울외곽지역의 경우는 중랑역 이후 국수역까지 12개역에서 모두 자전거 휴대승하차가 가능하다.

 

이선현 코레일 광역영업팀장은 “한강을 끼고 달리는 중앙선은 곳곳에 명소가 산재해 있어 지속적으로 자전거 휴대 요구가 있었다. 자전거 휴대 승차를 계기로 자전거를 활용한 레저문화가 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자전거 휴대에 필요한 시설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지하철구간이나 혼잡시간대 이용 등으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과 반드시 지정된 역과 시간대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전거 휴대 승차에 대한 해외사례로는 독일에서는 자전거 표시가 된 열차에서는 자전거를 갖고 탈 수 있으며, 워싱턴이나 대만 지하철, 일본 등은 지하철이나 전철 외곽지역노선에서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전=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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