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환경일보】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오는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유통단계 전면시행에 앞서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 전단을 배부하는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판매업소에 식육표지판을 공급해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로 하여금 소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개체식별번호 미표시 업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소비자가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 접속이나 휴대폰으로 간편히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항목은 소의 출생, 수입년월일, 소의 종류, 소의 성별, 소의 소유자 성명, 소의 사육소재지, 도축장 명칭과 소재지, 도축일자 및 검사결과, 쇠고기의 등급판정결과,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칭 및 소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원산지나 등급의 허위 표시나 둔갑판매를 방지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건전한 상거래 정착 및 농가의 소득증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김석화 기자 hk537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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