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일보】홍성군은 오는 12월31일까지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를 안정시키고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하게 됐다.

 

군에 따르면 경제적 불안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하고 실업가구의 경제 회복을 위한 기회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1인 가구 월 33만6200원, 2인 가구 월 57만2400원, 3인 가구 월 74만600원으로 가구원수별로 최장 6개월까지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지원 중인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휴·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서 2008년도 10월 이후 휴·폐업자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말했다.

 

신청대상은 △가구원 중 주 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돼 있는 자(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이 노동부에 미신고돼 있는 근로자) △2008년 10월1일 이후 실직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로서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대상자로 확정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선 1회 생계급여를 제공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 및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로 연계 지원되며 1회 생계비 지원 후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 그 다음달부터 지원이 중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민들에게 일자리 연계 및 생계비 지원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앞으로 발전하고 나아갈수 있는 발판이 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건을 제시해 박수를 받게 됐다.

 

홍성=오권진 기자 cy12200@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