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경춘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를 시공 중인 경남기업이 농지에 암석을 불법매립하고 지정폐기물을 무단 방치해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정작 지도와 단속에 나서야 할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관할 가평군에서는 이를 비호하듯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도 감독 소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ss853983.
농지에 암석을 불법으로 매립한 현장
 

경춘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해 그중 제6공구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부터 가평읍 하색리까지 연장 5.52km구간을 경남기업에서 시공하고 있다.

 

경남기업은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162-1번지 외 6필지(1만2846㎡)를 가평군으로부터 사토장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용 후 원상복구 과정에서 농지에 적치돼 있던 약 1만㎥ 이상으로 추정되는 암석을 불법 매립해 굴지의 건설사로서의 자질을 저하시키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줬다.

 

더욱이 경남기업은 농지를 원상 복구하면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목폐기물 등이 뒤섞인 불량토사를 사용하는 등 환경의식 부재의 단면을 보였다. 

ss853994.

지정폐기물 보관장소에는 가연성 일반폐기물과 인화성 폐기물인 폐유 등이 혼합된 채 보관돼 있어 자칫

화재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관할 가평군청 담당공무원은 “개발행위 허가는 사토장부지로 관계부서와 협의해 적법하게 허가를 내주었다. 다만, 농지에 암석을 불법매립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해 관계법에 의거 적법하게 조치하겠다” 라고 전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격리 보관해야 함에도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에는 가연성 폐기물인 부직포 , 비닐 등과 인화성 폐기물인 폐유 등이 혼합된 채 보관돼 있어 자칫 화재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었다.

ss853999.
지정폐기물인 폐유통 등이 지면에 무단 방치돼 있어 이로인해 폐유가 유출돼 토양을 심각히 오염 시켰다.
 

게다가 지정폐기물인 폐유통 등이 여기저기 지면에 무단 방치돼 있어 이로 인해 폐유가 유출돼 토양을 심각히 오염시키는 등 경남기업의 환경관리의 심각성을 직감케 했다.

 

이에 대해 경남기업 현장관계자는 “농지에 암석 불법매립 등 현장에서 발생된 허점에 대해서는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겠다” 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기관은 암석 불법매립행위 등에 대해 진위여부를 규명해 관계법에 의거 적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팀=김정기 기자 gie0715@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