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7월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지난해 8월부터 캠페인 전개 등 담배꽁초 근절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으나 여전히 담배꽁초 투기가 줄어들지 않아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제주만들기’를 위해 도 전 역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버스정류장, 주요 도로변에서의 투기행위를 집중단속하며 적발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단속결과 23건은 과태료부과, 236건은 경고 조치한 바 있으며 특히, 이도2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올해에도 담배꽁초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9건에 87만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고현준 기자 kohj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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