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환경일보】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지난 2008년 12월 사육단계를 시작으로 지난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전면 확대ㆍ시행되고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내가 먹는 소의 족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에 문제가 생길 때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그럼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한번 추적해 볼까?

 

이 제도의 첫단계는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에서 이뤄진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대행기관(축협 등)을 통해 귀표를 부착하고 전산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귀표가 부착되지 않으면 거래나 도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는 소의 출생이나 폐사 또는 사고 파는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대행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귀표가 부착된 소는 확인 후 도축을 하고 도체에 개체식별번호(귀표12자리)를 표시 후 DNA동일성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한다. 도축이 된 소는 등급판정 후 큰 덩어리나 부위별로 부분포장을 하게 되고 여기서도 역시 개체식별번호가 따라 붙는다.

 

마지막 판매단계인 식육점에서는 진열대에 있는 식육판매표지판과 고객의 요구시 영수증에 개체식별번호를 적도록 돼 있다.

 

소비자들은 매장에 게시돼 있는 등급판정서나 표지판에 쓰인 개체식별번호를 확인 후 인터넷(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이나 휴대폰 6626누르고 인터넷키를 눌러 개체식별번호만 입력하면 소의 종류, 출생년도, 사육자, 사육지, 도축일자, 등급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경상북도 영덕군(군수 김병목)과 영덕울진축협(축협장 신길대)은 쇠고기이력추적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축산농가와 식육점을 대상으로 귀표를 부착하고 표지판을 직접 배부하는 등 꾸준히 홍보를 펴고 있고, 8월까지는 단속이 아닌 행정지도를 중점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쇠고기이력추적제는 여러 단계로 이뤄지고 각 단계별 의무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이러한 수고로움과 관심이 이 땅의 자존심 한우를 지켜내는 길이라 강조하면서 축산농가와 식육판매 영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영덕=김진한 기자 tkjh8113@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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